법률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지금 변론종결이라는데 민사를 걸면 될까요?? 귀찮아서 지금 2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했는데 민사를 못걸려나요..? 항소장 제출도 했다고 떠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확정전일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오니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늦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은 민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