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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달팽이175
도덕적인달팽이17524.01.07

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잠수에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내용증명 보낸다니 법적효력없다고

받고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진짜 민사넣으려합니다

두번이나 변제일을 기다려줬는데 안지키고 저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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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되어야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