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고소 진행하려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금액도 꽤 큽니다. 공증도 썼구요 이거 그냥 법원에서 고소 진행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작성하신 공증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1.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의 구분

    고소는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형사 절차로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기망 행위가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므로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공증을 활용한 강제집행 절차

    작성하신 문서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혹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곧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 파악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은닉된 자산을 파악한 후 압류 조치를 진행하세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공증 서류를 지참하여 작성했던 공증 사무실에 방문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돈을 빨리 갚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증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