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월이월 대신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간접적 소득세 차감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세 신고 시 2월 분 소득세를 먼저 공제하지 않고 환급세액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법상 어떤 근거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음연도 3.10까지 직접 환급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