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ㄱ ㅏㄴ간소화자료에 대해
부모님이 부양가족인가 뭐설정해놔서 제 내역 다 볼수있는데 제가 숨기고싶은 의료내역이 있어서 그러는데
건별삭제로 그것만 삭제하면 부모님이 아예 삭제했는지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웠다는 증거자체가 남으면 안되는데 안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중 삭제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삭제 건이 있다는 메세지 등은 뜨지 않기에 알 수 없으실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은 내역이 있다면 스스로 삭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삭제하고 삭제내역에 뜨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