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제 간소화 서비스동의가 되어있구요 부모님이 이제 제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제가 들키면 안되는 병원내역이 있어서요 병원내역을 삭제했더니 홈택스 마이페이지 민원내역에 뜨더라구요 그러다가 민원내역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부모님조차 전혀 못보게 된거맞죠?
그게 맞다면 이제 현금영수증에 남아있는 내역이 문제입니다 현금영수증 총액만 나오는데 부모님이 제 아이디도 아셔서 굳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찾아보면 병원명, 가격이 다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의료내역에서는 병원내역을 삭제했구 현금영수증 내역에만 나와있다면 제가 친구병원비 대신내줬다고해도 말이되는건가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보험청구하시면 진료내역이 다 나올까봐요…
즉 홈택스 현금영수증내역에 꼭 제가 진료받은거여야만기록에 남는건지 아니면 친구치료비를 대신내줬다고해도 가능한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가 병원비를 냈더라도 친구가 본인 휴대전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면 본인에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