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에 해외여행갔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당일에 해외여행중이었습니다 실업급여당일에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했어야했는데 깜박했네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4일연장하는게있다는데 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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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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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 신청일에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