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반차 점심먹고 퇴근 질문드립니다
저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전 오후 반차를 썼는데 점심을 먹고 1시 15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외근직이라 회사 법카로 하루에 9천원의 식비로 밥을먹습니다.
오후 반차면 4시간 근무 30분 휴게로 1시까지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점심을 먹게되면 1시30분까지 있어야하 퇴근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밥먹어도 한시에 퇴근해도 되나요?
만약 이걸로 지적이 들어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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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라면 오후 반차 4시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13시 30분에 퇴근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을 먹든 말든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차 근무시 1일 4시간으로 반드시 30분간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중간에 1시간 주어지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후 4시간을 모두 채우고 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반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점심을 먹고 일찍 퇴근한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해당 시간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착오가 있었던 점으로 소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