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중 피의자로부터 임금체불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는데 검사실에 통보해야하는 내용?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형사조정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입니다.
2-3주 전쯤 피의자로부터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 지급 계획안은 검사실을 통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검사실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피의자가 일부 변제 계획안을 며칠전에 공유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공유를 하였고 찬/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찬/반 의견 및 상세한 내용은 피의자에게 공유한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당 검사실에도 공유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지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피해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엄벌을 위한 탄원서도 작성하고 싶은데 개개인이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단체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실에 이를 공유해줄 법저긴 의무는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개별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공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벌탄원서는 개인이 작성하셔도 되고, 단체로 작성하셔도 되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편의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