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공무직 입니다. 육아기단축 관련문의입니다.
육아기단축은 아직 쓰는사람없다면 못쓰게한다면 어떻게하나요 노동청에고발하면되나요 ? 아님 해당 청에 육아기단축 담당자한테 문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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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상급기관에 문의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