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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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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직 입니다. 육아기단축 관련문의입니다.

육아기단축은 아직 쓰는사람없다면 못쓰게한다면 어떻게하나요 노동청에고발하면되나요 ? 아님 해당 청에 육아기단축 담당자한테 문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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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상급기관에 문의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