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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아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빌려달라는데 빌려만줘도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빌려주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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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