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아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빌려달라는데 빌려만줘도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빌려주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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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