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종료후 개인보험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 문의드립니다.
산재근로자인 남편은 최초승인은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상병코드 M751 M754로 산재승인이 났고,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기위해 전신마취후 수술을 했는데 수술후에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뇌전증이 왔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는 산재에선 상병연금3급으로 치료중이고 이제 곧 장해심사청구 예정입니다.
심한실어증.정신장애.방광장애.우측편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아서 가지고있던 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최초승인된 코드가 m7551이면 재해가 아니라 질병코드로 분류가 되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보험사에자가 재해수술급여,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는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걸까요?
고객센터에서 상담했을땐 그 수술로인해 후유증이 남은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최초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니 코드가 저렇게 되어있네요..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야하나요?
산재승인과정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승인이 난다고해서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수술후유증으로 전부 인정되긴했는데 개인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