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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09.22

증여세금의 주체는 누가 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마포에 집이 한채 있으시고,

홍천쪽 산에 토지가 8000평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제이름으로 증여를 진행하실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나 아버지께서나 법률을 잘 몰나서 여쭈어 봅니다.

1. 증여를 신청한다면 그 증여에 관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

2.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외에 또 다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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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를 신청한다면 그 증여에 관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질문자님)입니다.

    2.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외에 또 다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 증여세 외에도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참고로 증여자가 대납하는 증여세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2.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를 신청한다면 그 증여에 관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 >>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2.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외에 또 다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 명의변경에 따른 취등록세 발생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께서 납부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를 증여를 하는 분께서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수증자는 질문자님이 될 것이고, 증여세 부담 외에 증여로 취득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