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형제에게 은행 계좌 돈을 줄때 세금 상속세

안녕하세요.

형제가 형제에게 돈을 줄때요. 가령, 은행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세금이나 증여세 상속세 뭐 그런게 붙나요?

그거를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그냥 금을 사는게 나은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금을 구매해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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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 없이 그냥 주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든 금을 사서 주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형제 간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