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형제가 형제에게 돈을 줄때요. 가령, 은행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세금이나 증여세 상속세 뭐 그런게 붙나요?
그거를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그냥 금을 사는게 나은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금을 구매해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6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 없이 그냥 주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든 금을 사서 주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형제 간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