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가정에서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던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것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기화로 하여 부부간 다툼이 잦아진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그 정도나 반복성,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 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자녀 양육을 방치하는 경우, 장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