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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사과 계속 보낸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

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

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

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이렇게 보내고 더이상 안 보냈는데

혹시 제가 사과하려고 잔뜩 보낸 카톡이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 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터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고의로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