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계속 보낸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
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
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
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이렇게 보내고 더이상 안 보냈는데
혹시 제가 사과하려고 잔뜩 보낸 카톡이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 될 수 있는건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터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고의로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