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문자를 통해 사과 연락 한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
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
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
근데 카톡만 보낸 게 아니라 혹시 차단 당했나 싶어 문자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카톡 + 문자 합쳐서 수십통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제가 보낸 연락들이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도 있을까요?...
문자로도 똑같이 많이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충분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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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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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벌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