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문자를 통해 사과 연락 한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
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
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
근데 카톡만 보낸 게 아니라 혹시 차단 당했나 싶어 문자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카톡 + 문자 합쳐서 수십통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제가 보낸 연락들이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도 있을까요?...
문자로도 똑같이 많이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충분히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