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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카톡, 문자를 통해 사과 연락 한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

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

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

근데 카톡만 보낸 게 아니라 혹시 차단 당했나 싶어 문자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카톡 + 문자 합쳐서 수십통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제가 보낸 연락들이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도 있을까요?...

문자로도 똑같이 많이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충분히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벌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