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빌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21년 9월 경에 A빌라를 취득했습니다.
여동생인 제가 A빌라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현재 A빌라의 공시지가는 66,9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여동생인 제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부과될 증여세가 변동됩니다.
명확한 시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약 55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등 고려할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형제 및 자매간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이후의 예상 증여세는 대략 5,519,300원입니다.
단, 해당 예상 증여세는 말씀하신 공시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빌라등의 다세대주택은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평가가 원칙이니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언니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을 여동생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이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거나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신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