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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더없이빠른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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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간 부동산 증여. 증여세, 취득세 둘 다 내야하나요?

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께 증여할건데,

증여세, 취득세 둘 다 납부해야 하나요?

대출은 없고, 공시지가 6500만원 빌라, 2021년 9월 경 취득, 어머니는 1주택입니다.

대략적인 세금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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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취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율 10%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재산이 증가 하였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취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