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계약직(1년)으로 근무 중입니다.
[상황 요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조항 있음
- 마지막 출근 예정일: 2025년 9월 26일(29일부터 새 회사 출근)
- 2025년 9월 16일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사직서 수리 일을 10월 15일로 하겠다고 함.
- 4대 보험 관련: 회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새 직장 취득신고와 중복 가입(9/29-10/15)
[조언 요청 사항]
-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뒤로한 채, 의도적으로 한 달 지연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 회사가 사직 처리를 10월에 할 경우, 4대 보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새 회사는 23-26일 동안 임용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새 회사에 연락해서 현 직장에서 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등 방법)
-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 높은 곳이 우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중복가입 불가라서 아예 새 회사가 승인 반려날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무엇이 정확한지
- 지금 회사도, 새 회사도 겸직 금지인데 겸직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까지는 퇴직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이직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전 직장이 우선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전 직장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