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
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우 상담 및 의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1심 판결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소장작성대행만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장은 "불법행위 청구소장"으로 검색하면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