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합니다.
신검 5급 , 6급 , 7급 , 군 면제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신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현역복무가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모호한 경우에는 재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는 경우, 특수부대 "지원"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여부는 모집공고에 알맞는 능력을 갖추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