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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따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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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수탁 계약과 고용승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시위탁 기관인데 금년 초에 a재단은 폐업후 수탁포기하고 b라는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명시되있었고 b재단도 고용은 승계 한다고 합니다.


질문1, a재단 운영시 노조가 있었고 단체협약도 있었지만 b재단은 단체협약 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해결방안은요?

질문2, 호봉제 급여체계인데 갑자기 적자가 난다며 전직원 임금을 15%삭감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3월말경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임금삭감이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없이 급여체계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a재단 운영시 노조가 있었고 단체협약도 있었지만 b재단은 단체협약 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해결방안은요?

      > 보통 시에서 사업 위탁 시에 그런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2, 호봉제 급여체계인데 갑자기 적자가 난다며 전직원 임금을 15%삭감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3월말경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임금삭감이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없이 급여체계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법 위반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나 해고는 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가 다시 단협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됩니다.

      2.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소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