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후 사정이 안좋아서 미납을 하고 있는데 자동 해지가 되나요??
사정이 안좋아 가입후 3개월 납입후
계속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딱히 연락도 없고 사는게 바빠서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전기 통신 처럼 후불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미납금이 불아나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하고
일정기간 납부를 안하면 자동해지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분 미납시엔 실효 상태로 보험사고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해지는 아니니 부활청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부활시점에 미납금 일시납과
그 시점에서 알릴의무 재고지해서 승인이 나야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방치하면 휴먼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2달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날 실효상태에 이르러 효력을 잃게되고
부활시 미납금액을 전부납입해야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납입보험료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실효처리가 되며 실효기간의 15일간 납입최고 독촉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처리가 됩니다.
연체 이후 현재까지 질병과 관련한 특이소견이 없다면 굳이 부활요청할 것없이 새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현재 2개월이상 연체하셔서 실효상태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상태에 대해서는 보험사 콜센터 통해서 확인해보시구요 실효상태이시면 부활할것인지 해약할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셔야합니다.
부활의 경우 100%된다고 보장할수는 없구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사정이 안좋아서 미납중이라면 3개월 미납하면 바로 실효가됩니다.
실효라는 건 보험 정지이구요.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부활시킬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아니고 실효상태로 쭉 갑니다
2년안에는 부활이 가능하고요
해지신청해야 몇백원이라도 해지환급금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간 보험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 보험은 보장을 받질 못합니다.
부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3년 이며 미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해지가 되지는 않고 콜센터로 전화하여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실효되었던 보험은 완전 해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