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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퇴직하면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고 머리 아픈데요. 자가주택이 있고, 금융기관에 저축 및 투자해 놓은 자금도 있고 지역 의료보험대상자가되어 건강보험료가 걱정인데, 건강보험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라는데, 어떤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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