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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직장 건강보험 가입 중입니다. 곧 정년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후에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작은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 가능 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히화려한고인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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