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 중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

안녕하세요 . 직장 건강보험 가입 중입니다. 곧 정년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후에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작은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 가능 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