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후 운이 좋아 재취업중입니다. 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이후 재취업하여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는 납부중인데요,
2024년 금융소듣(1500만) , 국민염금 (1800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회사납부외에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다시 재취업하여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