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관련 정규직 회사에서 비정규직 회사로 이직한 경우
만65세 입니다 현재까지 정규직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의료 보험을 냈느데 1월부터 3,3% 공제하고 받는 비정규 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급여는 420만원
저의 의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특고 등)로 처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기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하신 곳에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시면 회사만 옮겨지고 내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면)
이직하신 곳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매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3%라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소득 등 다 합산해서 의료보험이 계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5세이시더라도 비정규직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은 유지가 되며 월급여 420만원 기준 월 보험료 약 15만원정도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