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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바나나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타사로 이직을 했는데 계약 조건이 촉탁직이라 몇개월 하다가 짤릴 수도 있는 조건의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합하여 고용보험을 받게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기간 5년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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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전 회사 경력까지 합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