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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타사로 이직을 했는데 계약 조건이 촉탁직이라 몇개월 하다가 짤릴 수도 있는 조건의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합하여 고용보험을 받게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기간 5년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전 회사 경력까지 합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