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했다면 배상이 가능하고
누수사진과 견적서를 꼼꼼히 챙겨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또 아주 좋은 보험을 보게 됩니다.
80세만기라는 단점이 있지만 80세 전에 전환 하면 됩니다.
본인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장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20만원 또는 누수시에는 50만원이 아닌 2만원입니다.
아주 효자 특약이죠.
보험접수 해서 접수번호 받아놓고, 업체 불러서 배상책임보험 처리 할거라고 먼저 알리세요.
요새 업체들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더 잘 알려줍니다.
피해부분 사진 확보 해놓고, 배관수리비용영수증, 피해부분(도배,장판등)수리영수증등,
업체에서 다 처리 해줄겁니다. 이부분은 지급되고 이부분은 지급이 안될거라고 설명도 잘해줍니다.
처리 다 된후 각 비용 영수중등을 보험사에 제출 하면 비용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일배상의 경우 아래층 피해복구 뿐만이 아니라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는 손해사정인의 해석에 따라 복구피해보상의 범위가 달라지지만 원초적인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손해사정인이 파견이 나오든 현장영상, 사진등으로 대체할때 협조하시고 견적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번째 사진 맨 마지막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아랫집 누수관련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업체를 불러 어느정도 견적이 나왔는지 봐야 할테지만 배상한도는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위 증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있으셔서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서류안내받으시고나서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자기부담금 50만원)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로 접수를 먼저하셔야되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 특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랫집에 대한 누수 피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옵니다. 미리 견적을 내 보시고 그 견적을 손해사정사와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를 마친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