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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랑새210
특출난사랑새21021.03.30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배상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보일러 고장으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배상책임보험 처리 예정인데 배상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약관을 보면 되지만 최대 얼마까지인가 궁금합니다.

또 우리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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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공제금액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아랫집 손해는 배상하나 본인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금액 한도 입니다.

    가해자측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질문자님이 가해자 이시라면 본인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