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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어치1
꼼꼼한어치121.02.06

부모님이 전세집 보증금을 지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금 거주하는곳의 계약이 곧 끝나 집을 알아보는중인데 월세를 아끼려고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증여세가 10년에 5000만원이상이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가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1억 모두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고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할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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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증 작성 후 이자지급과 원금 등 약정에 의해 빌리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질문자의 전세금을 대신납부해주면 그 때 질문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을 적용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동 전세자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일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차용거래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계약을 하고, 추후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1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정도는 차입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이를 무상차입금으로 본다하더라도 이자상당액이 그리 크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만 만약 해당 자금이 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이후로도 쭉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 만큼의 현금을 증여하신 경우라면 증여세가 약 500만원 발생할 것입나 만약 1억원을 전세보증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가 아닌 대여관계라는 것을 이자지급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금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의 전세금의 지원의 경우에는 이는 명백히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신고 없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금 관련 절세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 전체가 증여액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세자금을 상환하기만 한다면 금전의 무상대출에 해당되므로 이자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액이 됩니다. 이러한 이자부분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