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법적 소유주는 딸, 실세는 아빠 이럴 경우 명의 신탁 고발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법적 주인은 딸입니다.
하지만 딸하고는 계약 할 때 말고는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하자관련해서도 아빠랑 연락하고.
이제 전세만기가 다가외서 연락을 하니 딸은 아빠랑 상의해 본다하고 답은 없었고 저희에게 따로 말은 안해주고 집을 내놨더라구요. 뭐 여튼 우리가 나간다는걸 인지 했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져.
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는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법적인 집주인인 딸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 이 아빠는 왜 딸한테 연락을 하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아빠와 딸 양쪽으로 연락해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몀 명의신탁 맞네 싶은데.
아빠가 마지막까지 하도 못되게 굴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증여세 같은거 냈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지? 고소 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핮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관리를 대부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이 되려면 단순히 아버지가 관리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라는 점(매수자금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고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정황으로는 다소 부족해보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