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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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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스쿠터 망가져서 안타는데 책임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0cc 스쿠터 2년정도 타다가 망가져서 안타고 있ㄴ

는데 이륜차보험이 끝나서 갱신을 안하였는데.. 계속 보헌 가입 안해도 괜찮나요?? 구청에서 이륜차책임보험의무에 대해 편지가 오긴 했는데.. 그냥 스쿠터는 집주차장에 방치중인데 안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고쳐서 쓰면 그때 가입하고 싶은데 그때 가입하면 벌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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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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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발생 됩니다.

    번호판을 날리든지, 매도를 하던지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쿠터를 소유를 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실 것입니다.

    안타실꺼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보험이 끝나서 갱신을 안하였는데.. 계속 보헌 가입 안해도 괜찮나요?? 구청에서 이륜차책임보험의무에 대해 편지가 오긴 했는데.. 그냥 스쿠터는 집주차장에 방치중인데 안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고쳐서 쓰면 그때 가입하고 싶은데 그때 가입하면 벌금 받나요??

    :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경우 소유자는 해당이륜차, 차량을 비록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록 타지 않는다 하여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번호판 폐지를 하시지 않으시면, 벌금 300만원 이하 및 운전하다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가입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가입시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즉,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6천원의 과태료

    그리고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당 1,2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 기간에 관계없이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액은 최대 20만원으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은 반드시 하셔야해요

    미가입시 과태료 나옵니다 ㅠㅠ

    당장은 안쓰신다고 하면 말소하시고 나중에 타시게 될때 다시 등록해서 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