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보험 만료됐는데요, 잠시운행안할껀데 보험안들어도되죠?
이륜차보험이 만료되었는데요.
잠시동안운행할예정이없어서 보험 늦게 들려고하는데요 상관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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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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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은 없는데 본인에게 과태료 통지서 받을겁니다.
과태료 내면서 까지도 보험가입 안할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잠시 운행을 안할예정이면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납부 하시게 됩니다.
10일 넘어가면 11일부터 매일 부과되며,
대인 최대 20만원 대물 1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의 경우도 보험가입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만기이후 가입 안하시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륜자동차에대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을 안하셔도 이륜자동차 보험 만기시 재가입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