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차량운행을 당분간 안할 생각인데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되어서 질문드려봐요
다시 운행 할 시점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 해도 되나요?
차량운행을 당분간 안할 생각인데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되어서 질문드려봐요
다시 운행 할 시점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운전하실 기간의 텀이 길다면 책임보험이라도 가볍게 가입하시고
운행을 재개하실 때 종합으로 계약변경을 하여 강화해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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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하루도 빠짐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시 운행 적발되면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동안 차량응 운행할 수 없음 입증 하고 번호판 반납하는 경우
의무 보험 면제 가능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의무 보험만이라도 가입하셔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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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체는 의무보험으로 가입 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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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또
그 외의 사람들 중에도 그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의 생각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도 않고 또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후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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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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