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기 꿀팁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토해낸 적이 없는데 나중 대비를 위해 토해내지 않기 위한 꿀팁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팁이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연간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irp)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