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대문 소매 쇼핑몰 증빙불비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동대문 쇼핑몰(소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보통 동대문 도매처에서 매입시 장끼를 발행해줍니다.
이 장끼로는 적격증빙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장끼를 가지고 추후 증빙불비가산제도를 이용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부가세 제외)어치 장끼를 발급받았을 때, 2% 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원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면 5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연매출 6000 ~ 8000 간이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보다 그냥 장끼만 끊고 나중에 가산세를 내서 비용 처리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거래가 3만원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