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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있고 간이과세자입니다. 동대문에서 사입할 때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10% 더해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발행해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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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할 때는 발급 받으시는 거 입니다.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받으셔야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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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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