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6월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상실신고가 완료된 때는 피부양자로서 요건을 충족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되지 않았다면 신고된 후에 상실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등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고의로 미루고 있다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중’으로 확인되면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빠른 시일 내 상실신고를 요청하고, 상실신고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은 것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특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퇴사 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완료)된 후에만 남편(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는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상 본인은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반려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즉, 7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