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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보람찬족제비106
보람찬족제비106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15분 게임중 고의로 12번 상대방에게 죽어주며,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게임특성상 15분간 강제로 게임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패배로 인한 패널티도 감수해야 하기에 게임 초반부터

고의로 죽어주는 상대방을 차단(상대의 채팅이 보이지 않음)하고

  • "쳐죽어주는건 트롤아님?"

  • "(상대 닉네임) 너검처럼 먹어줄까/"

  • "벌레컷"

  • "장애는 (상대 닉네임) 어멈이고"

  • "계집주제에 꼴부리니까 져야지"

  • "(상대 닉네임) 너검처럼 맛집이누"

  • "느검처럼 더대봐라 제압골드먹게 덕분에 킬 많이 먹네"

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게임 전체 시간동안 분당 1데스씩 고의적인 피딩을 하는 상대에게 분노하여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건 맞고,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쓴 단어가 아닌 상대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여 상대에게 모욕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의 게임 내 전적을 보면 고의적으로 연속 4판을 피딩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저는 채팅을 차단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게임중에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참작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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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