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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더없이빼어난김치만두
더없이빼어난김치만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당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중에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받앗는데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하고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협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대화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종결이 될 것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노력만 들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