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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상적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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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고양이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5월에 페르시안 고양이 한마리를 임보자님으로 부터 입양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또는 개인 연락으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인스타는 동생이 관리를 하는데 부계정 관리하는게 조금 힘들어서 8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시면 아이의 사진을 보내드리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 개인인스타를 계속 염탐 하시면서 매일 활동하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다른 고양이 짤들은 올리는데 왜 정작 본인 고양이 사진은 올리지 않냐, 원래 인스타에는 소중하고 자랑하고 싶은 본인의 고양이를 올리는게 맞지 않냐 아이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2월쯤 부터 이사 문제와 가족의 암 수술,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집안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깐 아이를 제가 아는 오빠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임보자분께서는 고양이를 보여달라고 자주 연락이 오셨지만 저희 집안 사정으로 지인집에 잠깐 맡겨두었다고 힘들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위반이라고 저희가 마치 방치하고 학대하는것 처럼 말씀을 하시며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전 임보자가 알고있는 사실과 다를 경우 고양이를 반환해야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저희 어머니께서 작성하셨습니다.) 고양이가 오빠집에 있으면서 자주 보러 갔고, 또 오빠가 사랑으로 너무 잘 키워줘서 예전 입양왔을때보다 활발하고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자꾸 입양당시 썼던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 학원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번주에 아이를 어머니댁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기에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시지 않으시냐 본인이 임보를 해주겠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양이 주인은 어머니이시고, 그분은 고양이 전 임시보호해주시던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오빠집으로 고양이를 보낸 부분이 계약서내용상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