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복지에 따른 단축근무 시행시 연차 신청 개수 관련 문의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0.75개가 아닌 1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