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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약간끈질긴볶음밥

조세탈세의혹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사업자있으신분이 취업하여

단기간근로자로 최저로하고

나머지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받고

지불하고 그에의한 계약서도 다 준비해두었어요

혹시 (형식적인)계약서까지 다 준비된경우 국세청에 탈세의혹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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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의심이 가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시면 담당 조사관께서 확인 후 연락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로 검색하시면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