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권리가 있나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간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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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무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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