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도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1,500원처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으로 비용이 적으면 보험금 지급여부는 치료 내용과 보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실 때에는 치과치료확인서에 내원일 진단명, 치료 치아번호, 치료 종류등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진료비 영수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실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료내용이 보장항목에 해당되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