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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정열적인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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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서요

입사일 2022년 2월1일-2024년 4월30일

최종3개월간 받았던 한달임금 140만원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60만원

같은 회사이지만 직급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5월1일-2025년12월28일

최종 3개월 간 받았던 한달임금 170만원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430만원 입니다. 상여금)200% 명절비 휴가비인데 상여금 200% 매달 나눠서 받았습니다. 170+28만4천원 198만5천원 입니다. 나머지 명절 보너스 1년에 60 휴가비 30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정산으로 450만원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최종 3개월 기본급

    월 급여 1,700,000원

    3개월 합계 5,100,000원

    기상여금 반영

    1년간 상여금 총액

    매달 상여 200% 284,000원 × 12 = 3,408,000원

    명절비 600,000원

    휴가비 300,000원

    연간 상여금 합계 = 4,308,000원

    평균임금 반영액 (25%)

    4,308,000 ÷ 4 = 1,077,000원

    3개월분 상여 반영액 = 1,077,000원

    평균임금 산정용 총임금

    기본급 3개월 5,100,000

    상여 반영분 1,077,000

    합계 6,177,000원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일수: 약 92일

    평균임금 = 6,177,000 ÷ 92 = 67,130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67,130 × 30 × 3.91 = 7,870,000원 (약 787만 원)

    답변에 첨부된 계산 공식 및 근거 참고 바랍니다.

    이미 수령된 중간정산금 : 450만원

    7870000 - 4500000 = 33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