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서요
입사일 2022년 2월1일-2024년 4월30일
최종3개월간 받았던 한달임금 140만원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60만원
같은 회사이지만 직급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5월1일-2025년12월28일
최종 3개월 간 받았던 한달임금 170만원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430만원 입니다. 상여금)200% 명절비 휴가비인데 상여금 200% 매달 나눠서 받았습니다. 170+28만4천원 198만5천원 입니다. 나머지 명절 보너스 1년에 60 휴가비 30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정산으로 450만원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최종 3개월 기본급
월 급여 1,700,000원
3개월 합계 5,100,000원
기상여금 반영
1년간 상여금 총액
매달 상여 200% 284,000원 × 12 = 3,408,000원
명절비 600,000원
휴가비 300,000원
연간 상여금 합계 = 4,308,000원
평균임금 반영액 (25%)
4,308,000 ÷ 4 = 1,077,000원
3개월분 상여 반영액 = 1,077,000원
평균임금 산정용 총임금
기본급 3개월 5,100,000
상여 반영분 1,077,000
합계 6,177,000원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일수: 약 92일
평균임금 = 6,177,000 ÷ 92 = 67,130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67,130 × 30 × 3.91 = 7,870,000원 (약 787만 원)
답변에 첨부된 계산 공식 및 근거 참고 바랍니다.
이미 수령된 중간정산금 : 450만원
7870000 - 4500000 = 33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