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사용액이 적어서 그런거 같은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사용액이 적어서 그런거 같은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지출액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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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기타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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