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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향수 2개를 온라인면세점에서 구입해서 출국날 수령 예정인데 면세한도가 인당 100ml더라구요
2개 다 제 여권정보로 구입하긴 했는데
여행을 두 명이서 가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향수 구매를 안했는데 입국 할 때 나눠서 들고 들어와도 구매자가 저 한 명이라 신고대상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귀하가 향수 100ml 두 개를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는 1인당 100ml이므로, 구매자가 본인 한 명이라면 두 개의 향수를 모두 본인이 반입할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행인의 가방에 분리하여 넣는 것이 불법 탈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개만 반입하여 면세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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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2024년부터 1인당 향수 면세 한도 용량기준이 100ml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용량 기준만 맞추면 면세가 가능할텐데, 한 사람이 두개 100ml가 넘는 향수를 구입했다면(둘이서 나눠서 들어도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울통불퉁침팬치
해외여행시 향수의 면세한도가 늘어 났는데요 . 만약에 100ml 향수 2개라고 한다면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두명이서 한개씩 들고 오는것은 괜찮습니다